3. 거주 유형 조건 (오피스텔, 고시원 포함)
보증금 5,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이라면 오피스텔, 고시원, 반지하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 (월세 7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환산액에 따라 지원 가능)
⚠️ 제외 대상: 주택 소유자, 부모님 소유 주택 임차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4. 복지로 신청 방법 4단계
- 로그인: 간편인증 등으로 복지로 접속
- 메뉴 선택: 주거복지 -> 청년월세지원 선택
- 정보 입력: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
- 서류 첨부: 준비된 증빙 서류 업로드
다음: 필수 서류 및 자주 묻는 질문(FAQ) 확인하기 →